디딤돌 대출 후 매매 불이익 있을까? ( 1년 이내 매매 가능?)

디딤돌 대출 후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텐데요.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관련된 답변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 이미 알고 계실텐데요. 주택 금융공사를 주축으로 주택에 관한 자금이 필요할 때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디딤돌 대출 1년 이내 매매 가능?

디딤돌 대출을 하고 1년이내 매매가 안된다고 안내를 받으실텐데요 매매 가능합니다. 이는 은행과 주택공사와 사유를 이야기하고 조율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불이익 및 매매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시 불이익

  • 매매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 매매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매매시 디딤돌 대출을 받은 금액 전부를 상환해야합니다.

매매 방법

매매 방법은 디딤돌 대출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팔 때와 아닐 때 2개의 경우를 구분을 하면 좋습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대출금을 갚고 이사를 할 필요 없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자에게 양도하면 됩니다. 채무 인수 방법은 간단합니다. [ 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 금융서비스 > 신청 > 채무인수 신청 ] 이후에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일반 매매 순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디딤돌 이사 할 때 승계 가능?

디딤돌은 이사 할 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하시고 이사하시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금을 무조건 상환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경매매물도 가능?

경매 매물도 디딤돌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매매계약서 대신에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상환하고 재가입 가능?

디딤돌 대출은 상환하고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신혼부부 케이스는 생애 딱 1번씩만 가능합니다. 다자녀나 일반케이스의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하는 경우에도 상환하고 이사할 집에 들어 갈 때 디딤돌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고 자료 : 한국주택공사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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