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부득이한 인출이라면 세금을 크게 감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인출시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나, 소득세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 (3.3 ~ 5.5%)가 부과됩니다. (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
연금저축 부득이한 인출 사유
-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 개인회생, 파산선고
- 천재지변
- 연금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IRP 부득이한 인출 사유
-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 개인회생, 파산선고
- 천재지변
연금저축 중도인출 사례 – 천재지변
한 사람의 예를 들면 A씨가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급하게 복구비가 필요한 A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인출하고 싶은상황입니다. 이럴때 일반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호우,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어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사례 – 천재지변
근로소득자 B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비가 필요하여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중 IRP, 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하려 하는데 어떤게 나을까요?
이럴 때는 연금 저축이 낫습니다.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 가 부과됩니다. 반면 IRP는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 급여의 12.5%이상이 조건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전 체크리스트
연금저축 유지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 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득이한 인출 여부 우선 확인 후 절세
-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
- 요양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함, 한도초과 유의
( 연금 소득세 적용범위 = 의료비 + 간병인비용 + (휴직월수 X 150만원) + 20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 중도인출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