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에 급하게 대출 받으신 사업자와 소상공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 갚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에 꼭 확인해 보아야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금리 대환대출이란?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대환대출을 알아야합니다. 대환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A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B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는 것 입니다. 돌려 막기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애초의 저금리 대환대출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진행되기에 신용이 어느정도 보증되는 사람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슬로건은 금리 7%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조건
저금리 대환대출은 먼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시점에 정상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치,향락,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세부적으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 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대출
- 사업자 대출 ( 주거 또는 임대목적의 부동산 대출, 자동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저금리 대환대출 상세
저금리 대환대출은 국가사업으로써 규모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한 예산이 다 배정될 경우 대환대출을 못 할 수도 있으니 빨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세한 규모와 금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환 규모 : 9.5조원 (사업자 대출)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상환 구조 : 10년 만기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 1%고정 (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 (10년) 전액 납무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
- 금리 :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차 : 최대 5.5% ==> 2년간 고정 금리
* 3~10년차 :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금리만 보아도 기존 7%가 넘어가는 금리보다 더 낮아지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 저금리 대환대출 과정
저금리 대환대출은 위탁 보증방식에 따라 대환대출과 대환보증을 신규 대출기관에서 함께 취급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환 보증 희망 기업이 신규 대출기관에 대환대출(보증)신청
- 신규 대출기관에서 심사 및 승인
- 신규 대출기관에서 승인 후 기존 대출기관에 대출 상환
* 여기서 신용보증 기관에서는 신규 대출기관에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합니다.
사실 저희는 상담만 거치게 된다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기존 대출기관의 대출을 신규기관이 대신 상환하고 금리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자 분들을 지원하는데에 목적이 있기에 이번에 더 많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원래는 사업자 대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2,000만원이라 기존 대환대출보다는 범위가 조금 작습니다.
6.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 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의 온라인 상담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외에 대환신청 및 접수를 하는 은행은 총 14개가 있는데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입니다. 주 거래 은행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 문의하고 지역 은행이 있다면 나의 지역에 맞추어 문의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7. 저금리 대환대출 준비 서류
저금리 대환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을 위한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 부가세신고서(매입금액) *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출력)
– 확인 기간 :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 ~ 차입일 + 1년 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 반기 : 일반과세자, 연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확인 (홈택스에서 출력)
- (임차료) 차입당시 사업장 임대계약서상 임차료 확인
–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코로나로 인해서 무리한 대출을 감행 할 수 밖에 없으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